사업자 최대한 빨리 등록하는 방법(온라인 쇼핑몰 포함)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도,소매하려면 사업자는 필수겠죠?
자! 그럼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법 2가지*

1.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 준비 사항

  •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
  •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화면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하기

홈택스 메뉴 화면

3)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개인정보 입력 화면
  •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한자나 영어 등의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예시) 식스샵(sixshop)
  •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되며 본인의 집 주소를 기재하셔도 돼요.
업종 선택 화면
  • 개업일자는 원하는 날짜로 입력 하시고,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업종 코드 목록 선택 화면
  • 업종코드에는 525101을 입력하시고 조회 결과가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알맞은 업종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유형 선택 화면
  • 사업자 유형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선택하시고, 그 이하로 나올 것 같으면 간이 사업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2021년 기준 금액 상향)
  • 처음 신청 시, 간이 사업자로 신청하시고 추후 변경도 가능해요.

4) 관련 서류 제출하기

제출서류 선택 화면
  • 입력 완료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하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세무서(찾기)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을 하면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세무서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대표자) 본인 신분증
  • 사업자 등록 신청서(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 사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 방법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상호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어요. 단, 음성으로 읽을 수 없는 기호나 도안은 상호가 될 수 없어요.
  • 업종, 업태, 업종 코드
  • 사업자 등록 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해야 해요. 방문 시 민원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입력하시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가 메인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돼요.
  • 주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주업종코드
  • 525101
  •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중이라면? 홈택스에 방문하여 업종 코드 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전체 업종 분류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업종을 찾기 보다 수월할 거예요.
  • 사업장 구분/면적
  •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입력하고, 자가의 경우 자가 면적에 입력하면 돼요.
  • 개업 일자
  • 사업이 개시된(될) 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운영하는 상점의 이름과 도메인을 입력하는 곳으로, 당장 정해진 사항이 없으면 비워두셔도 돼요.
  • 허가 등 사업 여부
  •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 의약품 등 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해주시면 돼요.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업자 신청을 하신 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 결과 조회 화면

식스샵은 고객들의 창업 준비과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가장 정확한 답변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대표번호 116번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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