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도,소매하려면 사업자는 필수겠죠? 자! 그럼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법 2가지* 1.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 준비 사항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하기 3)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한자나 영어 등의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예시) 식스샵(sixshop)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되며 본인의 집 주소를 기재하셔도 돼요. 개업일자는 원하는 날짜로 입력 하시고,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업종코드에는 525101을 입력하시고 조회 결과가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알맞은 업종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유형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선택하시고, 그 이하로 나올 것 같으면 간이 사업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2021년 기준 금액 상향) 처음 신청 시, 간이 사업자로 신청하시고 추후 변경도 가능해요. 4) 관련 서류 제출하기 입력 완료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하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세무서( 찾기 )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을 하면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세무서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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