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집에서도 간단히 하는 법)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1)
  2. 세금신고
    과세 유형에 맞게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
    1.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와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3)
    2.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내용 입력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4)
    3. 세금 납부
      신고서 제출을 하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세액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따로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조회가 되어 간편합니다.

    단, 면세물품 구입 등 조회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준비하여 파일 첨부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일반사업자 신고 및 납부기간은 1기 7월1일~25일, 2기 다음해 1월 1일~25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의 값이 납부세액입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감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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